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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가스사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가스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관리를 위한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습득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본 글에서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의 개요, 신청 방법, 교육 내용, 그리고 이수 후 활용 방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개요
교육 목적과 의의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은 가스시설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현업에서 교육내용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40% 이상을 실습위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기관 및 운영
교육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에서 주관하며, 충남 천안 가스안전교육원을 비롯해 전국 광역본부와 본부, 지사에서 운영됩니다. 교육 관련 세부 사항은 가스안전교육원(041-629-050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신청 방법
교육 신청 절차
양성교육을 이수하려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매년 초에 지정하는 기간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교육 신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일정 및 교육비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은 5일 과정으로 총 30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비는 324,000원입니다. 온라인교육 과정의 경우 3일 과정으로 총 17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비는 동일합니다.
구비 서류
교육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양성교육수강신청서(사이버지사 결제 시 불필요)
- 여권용 사진 1매
-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수강자격시험합격증 사본
- 제출서류 원본 및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내용
교육 과정 구성
교육은 이론 60%와 실습 40%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스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종합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교육 내용은 가스 관련 법령, 안전관리 기법, 사고 예방 및 대응 방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 및 자격 취득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교육수강 및 평가를 실시하여 자격을 부여합니다. 합격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법적 근거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르면,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는 가스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선임 대상자 자격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스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자도 선임 가능합니다.
선임 후 의무사항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후에는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선임 후 1개월 이내에 전문교육 신규과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 후 활용
업무 범위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가스시설의 안전 점검, 사고 예방, 안전 교육 실시 등이 있습니다.
미선임 시 제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교육 운영 방식
코로나19 등의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비대면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실습과 자격증 취득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은 가스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필수 교육 과정입니다.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중요한 교육입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양성하여 가스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